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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함께, 재테크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5탄 - 그 밖의 소득공제

by sobakhae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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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연말정산 1~4탄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며 시작하겠습니다.

 

1탄에서는 기본개념 및 프로세스를 통해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2탄에서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구해보았습니다. 3탄에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까지 알아보았으며, 4탄에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드디어 오늘 5탄에서는 소득공제의 마지막 단계인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이번 포스팅까지 잘 따라오시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의 절반 이상을 넘었으니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며,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상에 한하니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 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택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 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 (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2.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 원 한도)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연도의 저축납입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항목은 공제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이므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아닐 수 있으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공제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1. 공제요건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 우산공제) 가입하고

• 매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2.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 퇴직소득세 과세

• 폐업 등으로 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

• 단, '15.12.31. 이전 가입자라도 같은 날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는 개정 규정이 적용

 

4. 납입 인정 요건

• 마지막 납입일의 다음 달 말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납입한 경우(지연 납입 인정)

• 분기 전에 해당 연도 6개월분을 선납한 경우(선납 인정)

 

📌 예시 1. 지연 납입 인정

• 사업소득금액이 6,000만 원인 A 씨는 2025년 3월까지 공제부금을 납입하고, 이후 사정상 중단함

• 2026년 9월 30일 전 다시 납입 시작하면서  2025년 4~12월분(2,3,4분기)을 총 450만 원 납입함

• 연간 공제한도 300만 원으로, 납입금 450만 원 > 한도 300만 원

👉 2025년 소득공제 = 300만 원

 

📌  예시 2. 선납 인정

•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 원인 B 씨는 2025년 1월에 1~6월분 공제부금 총 300만 원 선납함

• 이후 분기마다 추가 납입 없이 중단함

• 연 초 6개월치 선납했으므로 1~2분기 모두 납입인정되며, 2025년 공제 대상에 해당됨

• 연간 공제한도 500만 원으로, 실제 납입액 300만 원 < 한도 500만 원

👉 2025년 소득공제 = 300만 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1. 공제 대상 요건(모두 충족 조건)

항목 요건
소득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주택보유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12월 31일 기준)
저축명의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

 

2. 공제 대상 저축 상품(가입 중 하나 이상)

저축 종류 공제 요건
청약저축 연 납입액 300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300만 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폐지) 월 납입액 15만 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공제 제외

 

3. 공제 금액 계산 방법

• 연간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

• 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 한도

 

📌 예시

연간 저축 납입액 : 300만 원

• 공제 가능액 300만 원  × 40% = 120만 원

※ 단, 주택 관련 다른 공제(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등)가 있다면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공제 불가

 

4. 공제 제외 사례(주의!)

구분 공제 가능 여부
중도해지 ❌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예외 있음)
주택 당첨으로 인한 해지 ⭕ 공제 가능
청년우대형 전환 ⭕ 전환은 인정되며 계속 공제 가능
세대주가 아닌 자 ❌ 공제 불가

 

5. 중도해지 시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 시)

저축 종류 해지가산세율 추징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6%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청약저축 공제 불인정(소득공제 자체 안됨)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공제 출자(투자)의 범위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

•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설립 시 출자 또는 유상증자 참여)

• 창업·벤처 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

※ 단,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나 무상증자받은 주식은 공제 대상 아님

 

2. 공제율과 한도

• 기본 공제율 10%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투자 등 일부는 누진공제 적용

구분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공제율 100% 공제 70% 공제 30% 공제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 이내

※ 단,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최대 300만 원

 

3. 공제시기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

다만, 신청 시 투자 후 2년 내의 다른 과세연도에 변경 가능

 

❗ 주의사항: 공제받은 후 3년 내 회수 시 추징

출자지분 이전, 수익증권 환매 등 회수 시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추징(세액 환수)

 

📌 예시

•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A 씨는 벤처투자조합에 3,500만 원을 투자함

공제대상 금액 = 3,000만 원(100%) + 500만 원(70%) = 3,350만 원

공제한도 = 5,000만 원 × 50% = 2,500만 원

• 실제공제액 = 2,5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2. 공제 요건 및 공제율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분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영화·박물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
대중교통 이용분 40 %

※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가능

 

3. 공제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3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 250만 원

• 추가공제(최대 연간 300만 원까지)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의 사용분이 포함될 경우
  • 해당연도 사용금액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공제(연 100만 원 한도)

4. 공제 제외 항목

• 사업 관련 비용(법인경비로 처리된 금액)

• 자동차 구입비, 리스 비용(단, 중고차 신용카드 구입 시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가능)

•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세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

• 상품권, 유가증권, 가상자산, 정치기부금, 특례·일반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경우) 

• 면세점 구입비용, 월세액(세액공제받은 경우)

• 형제자매 명의 카드 사용액 등

※ 수단에 따라 공제 가능/제외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⑦ )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모두 가능) 

④ 전통시장사용분 × 40%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모두 가능) 

⑤ 대중교통이용분 × 40%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모두 가능)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아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연간 100만 원 한도)

 

 

⚠️ 주의사항

• 법인카드(복지카드 등)는 개인 공제 불가

• 형제자매 명의 카드 사용분은 공제 불가

• 결혼, 이혼 등으로 공제대상에서 벗어난 직계존비속의 지출 제외

• 같은 연도에 매출 취소된 카드 사용금액은 차감

 


 

📌 예시

• 총급여 6,800만 원인 근로자 A 씨가 연간 4,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주요 사용처 및 사용금액

  전통시장 7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도서·공연 200만 원, 직불카드·현금영수증 2,000만 원

  (* 단,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사용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가정)

A 씨가 사용한 전년도 사용금액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 계산

① 최저사용금액 구하기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 6,800만 원 × 25% = 1,700만 원입니다.

 

② 신용카드 사용분 구하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4,300만 원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등을 제외해 줍니다.

- 4,300만 원 - (7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2,000만 원) =1,200만 원

➭ 신용카드 사용분은 1,200만 원입니다.

 

③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하기

- 신용카드 사용분 × 15% = 1,200만 원 × 15% = 180만 원

- 현금영수증, 직불 · 선불카드 사용분 × 30% = 2,000만 원 × 40% = 800만 원

※ 우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사용분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현금이나, 직불, 선불카드로 해당항목을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위 항목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30% = 200만 원 × 30% =60만 원

- 전통시장사용분 × 40% = 700만 원 × 40% = 280만 원

- 대중교통이용분 × 40% = 200만 원 × 40% = 80만 원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1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 · 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인 경우:

※ 위 예시에서는 해당 계산식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계산하실 때에는 사용하신 금액이 최저사용금액 × 15% 기준 항목별로 얼마나 소비했는지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겠죠!

 

 ➭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 30%

  = 1,200만 원 × 15% + (1,700만 원 - 1,200만 원) × 30% = 180만 원 + 150만 원 = 330만 원

 

총합계 = 180만 원 + 800만 원 + 60만 원 + 280만 원 + 80만 원 +330만 원 = 1,730만 원

 

공제한도 300만 원이므로 3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은 1,730만 원 - 300만 원 = 1,430만 원이 됩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아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전통시장사용분 × 40%) + (대중교통이용분 × 40%) + (도서·공연 등 사용분 × 3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280만 원+ 80만 원+60만 원 =420만 원

 

위에서 계산한 공제한도 초과금액은 1,430만 원이므로 추가공제금액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0만 원 < 1,430만 원 

 

 

⑤ 전년도 대비 증가분 공제해 주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100만 원 한도)

 

•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00만 원 

•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4,300만 원 - (2,500만 원 ×105%) = 4,300만 원 - 2,625만 원

• 공제금액 = 2,625만 원 ×10% = 262만 원(공제한도 100만 원)

추가공제금액 = 100만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공제액을 더해보면 82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 + 420만 원 + 100만 원 = 820만 원 

 

 

 


 

🎯 글을 마치며

오늘 포스팅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과세표준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 포스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4탄 -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포스팅이 늘어갈수록 챙겨야 할 개념들이 많아져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가요? 항목도 많고 용어도 어렵다 보니, 처음 접할 땐 누구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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