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탄에서는 기본개념 및 프로세스를 통해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2탄에서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구해보았습니다. 3탄에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까지 알아보았으며, 4탄에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드디어 오늘 5탄에서는 소득공제의 마지막 단계인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이번 포스팅까지 잘 따라오시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의 절반 이상을 넘었으니 조금만 더 힘내보아요!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 공제요건
거주자가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며,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상에 한하니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 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72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택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 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수단에 따라 공제 가능/제외 여부가 달라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②+③+④+⑤-⑥+⑦ )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모두 가능)
④ 전통시장사용분 × 40%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모두 가능)
⑤ 대중교통이용분 × 40%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모두 가능)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⑦ 공제한도 초과금액과 아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추가공제 -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연간 100만 원 한도)
⚠️ 주의사항
• 법인카드(복지카드 등)는 개인 공제 불가
• 형제자매 명의 카드 사용분은 공제 불가
• 결혼, 이혼 등으로 공제대상에서 벗어난 직계존비속의 지출 제외
• 같은 연도에 매출 취소된 카드 사용금액은 차감
📌 예시
• 총급여 6,800만 원인 근로자 A 씨가 연간 4,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 주요 사용처 및 사용금액
전통시장 700만 원, 대중교통 200만 원, 도서·공연 200만 원, 직불카드·현금영수증 2,000만 원
(* 단,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사용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가정)
•A 씨가 사용한 전년도 사용금액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 계산
① 최저사용금액 구하기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 6,800만 원× 25%= 1,700만 원입니다.
② 신용카드 사용분 구하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4,300만 원에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등을 제외해 줍니다.
- 4,300만 원 - (700만 원 + 200만 원 + 200만 원 + 2,000만 원) =1,200만 원
※ 우리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사용분을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현금이나, 직불, 선불카드로 해당항목을 결제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위 항목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 × 30% = 200만 원× 30% =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