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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간/함께, 재테크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3탄 -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적용해보기

by sobakhae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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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해보기

 

 

저번 포스팅에서 총급여액을 계산해 보며, 연말정산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의 핵심인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소득금액인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소득공제는 아래 5가지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이 중/는 ① 근로소득공제, ②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공제
② 인적공제
③ 연금보험료공제
④ 특별소득공제
⑤ 그 밖의 소득 공제

 

 


 

 

✅ 1. 근로소득공제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공제되며, 공제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 원 이하 총급여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1억 원) × 2%

 

 

계산 예시
<총급여액 3,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 750만 원 + (3,000만 원 - 1,500만 원) × 15% = 975만 원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 975만 원 =2,025만 원

<총급여액 6,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 1,200만 원 + (6,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75만 원
근로소득금액= 6,000만 원 - 1,275만 원 = 4,725만 원

 


 

 

2. 인적공제 

이제 표준과세액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인적 공제를 할 순서입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적용되며, 크게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뉩니다.

 

1️⃣ 기본공제

구 분 공제대상 및 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① 해당 거주자
 ②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구분

구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 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해당 거주자 본인에 해당합니다.

 

② 배우자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구분 공제가능여부 핵심 요건
같은 주소에서 실제 생계 함께한다면 ✅ 가능 실제 생계 함께
자녀는 주소 달라도 부양 중이면 ✅ 가능 자녀·입양자
기숙사, 요양, 근무 등으로 주소 다르나 실제 부양 중이면 ✅ 가능 일시적 퇴거
부모와 별거 중이나 생활비 지원 중이면 ✅ 가능 직계존속 별거
해외 거주 외국인 부모 부양 중이면 ✅ 가능 송금 등 실제 부양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동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본원칙주소지가 같고 실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해당됩니다.

• 예시: 김 씨는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며 식비, 공과금 등 생활비를 부담 중 

 

 

✔ 하지만 자녀(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만 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예시 1: 대학생 딸이 지방 기숙사에서 살며 학업 중이고, 부모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담
• 예시 2: 입양한 아들이 외할머니 댁에서 살지만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는 중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일시적으로 집을 떠난 경우 주소는 달라져도 실제 부양 중이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1: 아들이 군 복무 중 
• 예시 2: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 중이며 자녀가 요양비 부담 중 
• 예시 3: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나 혼자 거주 중이나, 생계비는 아내가 부담 중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따로 살고 계셔도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하겠죠.

• 예시 1: 부모님이 농촌에 따로 살지만 자녀가 매월 용돈, 병원비 등 지원 중
• 예시 2: 장모님이 아파트에 혼자 살지만 사위가 생계비 지원 중(처가도 직계존속에 해당)

 

 

✔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이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외국인 포함)

• 예시 1: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A 씨가 베트남에 계신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 송금 중
• 예시 2: 한국인 남편이 일본인 아내 부모가 일본에 살고 있으며, 부부가 생계비 송금 중

 

 

🔶 그 밖의 부양가족: 놓치기 쉬운 공제 대상들

많은 분들이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만 부양가족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 밖의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
공제조건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예시: 황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이모(65세)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이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임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자
  •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가 장애인인 경우
  • 그 장애인과 결혼한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 두 명 모두 장애인이어야 함
공제조건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예시: 정 씨의 아들(25세, 장애인)이 결혼했는데, 며느리(23세)도 장애인인 경우, 두 명 모두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
  ※ 직계비속이 20세 초과 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장애인이면서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음

 

 

 

❗ 중요 포인트

  • 직계비속만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일반인이면 → 직계비속만 공제 가능
  • 직계비속은 일반인이고 배우자만 장애인이면 → 공제 불가
  • 둘 다 장애인이어야둘 다 공제 가능

 

🔹가정위탁 아동

해당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공제조건
  • 20세 이하 (보호기간 연장된 경우)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필수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예시: 최 씨는 2024년 8월부터 위탁아동 A군(8세)을 양육하기 시작
→ 2024년에는 5개월간 양육하여 공제 요건(6개월)을 충족하지 못함
→ 하지만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 8월부터의 기간을 합쳐서 소급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증빙서류 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류, 생계를 같이 함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 장애인 증명서 (직계비속, 배우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류
가정위탁 아동 • 위탁아동 증명서, 양육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류

 

 


 

 

⚠️ 인적공제 공통 요건 확인

1.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필요는 없음
•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인정
• 송금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명 가능

2.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판단
•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면→ 소득금액으로 계산
•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 계산

3. 중복 공제 불가
•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음
• 가족 간 협의하여 한 명만 공제 신청

 

 

🎯 인적공제 예시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75세, 74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공제대상가족수: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부모님 2명

⇨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 ×150만 원 = 1,050만 원이 됩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가족이 추가로 공제를 받는 것이지요

구 분 공제대상 및 금액
추가공제 ①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②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③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④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 부녀자공제 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에 해당하는 분만 공제 가능

 

 

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955.12.31. 이전 출생자)
  • 공제금액: 1인당 연 100만 원

② 장애인 추가공제

  •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정한 장애인
  •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 원

▶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 「5·18 법」 등에서 규정한 상이자 및 장애등급자
  3.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어려운 상태)

▶ 증명서류 제출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발행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 장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추가 제출 불필요
    단, 회사 변경 시 재제출 필요
• 예시
Q. 근로자의 만 23세 자녀가 소득이 없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A.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총 350만 원 공제 가능!
※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

 

 

 

 

부녀자 추가공제

  • 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중 아래 조건 충족 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여성이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연 50만 원
  • 판단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한부모 추가공제

  • 대상자: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연 100만 원
  • 주의사항: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인적공제 예시 계산

 

위에서 들었던 예시에 추가공제 부분을 더해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75세, 74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공제대상가족수: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부모님 2명

⇨ 기본공제: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 ×150만 원 = 1,050만 원

⇨ 추가공제: 부모님 2명 모두 70세 이상, 100만 원 × 2 = 200만 원

⇨ 총 인적공제 금액 = 1,250만 원

 

해당 근로자가 총급여액 6,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금액= 6,000만 원 - 1,275만 원 =4,725만 원에서 1,25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 꿀팁 요약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추가공제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됩니다
실제 부양 사실송금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 놓치기 쉬운 수급자·위탁아동·장애인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공제 대상자 수에 따라 수백만 원 세금 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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